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헤드 부실정비 관련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헤드 부실정비 관련
  • 영광21
  • 승인 2020.12.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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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마련 촉구 성명서

지난 7월25일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헤드 69번 관통관 부실용접 사건 직후 지역주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점검 결과 추가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하고 재가동하였으나 뒤늦게 여러 곳의 추가 부실용접이 제보되어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원자로헤드 관통관 이상은 방사능물질 누출을 막기 위한 3번째 방벽이 뚫리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핵분열을 통제하는 제어봉이 삽입되지 못하는 중대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중대한 작업을 허술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원전 작업관리의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로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어느 누가 믿을 수 있을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한수원은 수많은 사건마다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왔으나 여전히 원전운영 능력이 허술하다는 것이며 특히나 금번 사건이 제보로 밝혀진 것은 지금까지 민간참여를 거부해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규제 시스템의 기능이 유명무실하고 자기 권위를 지키기 위한 허울뿐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동안 한수원은 원자로 격납건물 공극문제, 증기발생기 내부 망치,  열출력 급증, 품질보증서 위조, 납품비리 등 원전 건설에서 운영까지 수많은 사건·사고로 군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재발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헤드 부실공사와 관련 수사기관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사인 두산중공업과 한수원, 그리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정부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2. 정부는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독점의 불투명한 원자력 안전규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3자 공인검사 제도를 혁신하라.
3. 원자력발전소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지 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배상 대책을 마련하라.

2020년 11월30일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