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방역 17일까지 연장 시행 
코로나19 특별방역 17일까지 연장 시행 
  • 영광21
  • 승인 2021.01.08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

영광군이 정부의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하고 방역조치 등 코로나19 예방에 나섰다. 
영광군은 방역강화를 위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방역수칙준수 이행실태를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위반시 시설 운영자·관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사항과 연말연시 방역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적 모임, 식당)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식당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해 직접 조리한 음식을 판매하는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와 분식점,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패스트푸드·편의점은 식당에 포함,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 ▶ (카페) 프랜차이즈형 카페, 제과제빵점,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학원·교습소·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관·실내스탠딩공연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음식 제공 및 섭취 금지,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 ▶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로 인원제한, 장비대여·탈의실 외 스키장 내 식당·카페·오락실 등 부대시설 집합금지 ▶ (결혼식장·장례식장) 개별 결혼식당,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시설면적당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행사·파티 등 개최 금지, 객실 내 정원 초과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등 ▶ (주민센터) 문화·교육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시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이상 거리 유지가 안 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등교) 밀집도 1/3원칙(고등학교 2/3)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이행이며 다중이용시설 내 공통수칙은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