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 운영
영광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 운영
  • 영광21
  • 승인 2021.01.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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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고 상품권 5만원 등 연간 300만원 한도  

영광소방서(서장 이달승)가 군민의 안전 경각심 고취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해 중요한 소방시설인 ▶ 비상구 폐쇄 및 잠김 등 차단 행위 ▶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비상구 폐쇄 신고는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소방서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포상 지급액은 최초 신고의 경우 현금 또는 상품권 5만원이 지급되며 월간 50만원,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