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상가 살려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상가 살려야”
  • 영광21
  • 승인 2021.01.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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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영광사랑상품권 구입 월 최대 5만원 혜택

영광군이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 명절을 앞두고 영광사랑상품권을 기존 5% 할인에서 5%가 추가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번 특별할인은 설 명절 전달과 설 명절이 속한 달인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로 지류형 상품권(영광사랑상품권)의 경우 관내 농·축·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32곳의 금융기관에서 신분증과 현금만 있으면 개인별로 월 50만원 한도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월 최대 5만원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카드형 상품권(영광사랑카드)의 경우 모바일폰 앱스토어에서 지역화폐 통합 앱 ‘그리고’ 설치후 카드를 발급받아 충전하게 되면 월 50만원 한도에서 최대 5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게 된다. 
영광군은 이번 명절 특별할인이 끝나더라도 카드형 상품권인 영광사랑카드에 한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연말까지 10% 특별인센티브를 지급해 지역상가 이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지류형 상품권인 영광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기존 할인율인 5%를 계속 유지하되 추석명절 기간인 8~9월에는 10% 할인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