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칙위반시 운영자·이용자 과태료
영광군이 정부 방침에 따라 18일부터 오는 1월31일까지 일부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를 이어간다.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와 일부 조정된 수칙의 주요 내용은 ▶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식당·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가지 준수 ▶ (유흥시설 5종·홀덤펍·파티룸)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홈덤펍, 파티룸은 집합 금지 ▶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학원·교습소·방문판매등직접판매홍보관·실내스탠딩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음식 제공 및 섭취 금지, 시설별 면적 4㎡당 또는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20% 이내 인원 참여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해 수용인원의 20%이내 참여 가능, 종교시설 주관 대면 모임·행사·식사 금지 ▶ (결혼식장·장례식장) 개별 결혼식당,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PC방·오락실·멀티방·영화관·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등 ▶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놀이공원 수용 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의무, 주기적 환기·소독 등 ▶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행사·파티 개최 금지, 객실 내 정원 초과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등 ▶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제한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시 휴관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 (스포츠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 (등교) 밀집도 1/3 준수(고등학교 2/3)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회식·대면회의 자제,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 (다중이용시설 내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이다.
영광군은 방역강화를 위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방역수칙준수 이행실태를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월31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며 위반시 시설 운영자·관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