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농협 임원선거 포상금 제도 운영
영광농협 임원선거 포상금 제도 운영
  • 영광21
  • 승인 2021.01.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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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 사전 차단 … 29일 이사 선거 실시 

영광농협이 이·감사 등 임원 선거에 있어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2020년 임원선거 포상금 운영규약을 제정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과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광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원 선거 관련 포상금 운영규약의 골자는 본인과 제3자를 통한 금품 및 선물의 제공을 금지하기 위해 감사 단독 선거때 5,000만원, 이사 선거때는 1억원, 이·감사 합동 선거때는 1억5,000만원을 자체 예산에 반영해 불법선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지 제한되는 선거운동으로 포상금 지급 사유 발생시 농협에서 지급해야 할 선거 포상금은 당사자인 후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확약서를 징구하고 있어 농협 임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리고 있다.
이와 별도로 영광농협은 올해 이사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자인 대의원 모두에게 공명선거 실시 서약서를 개별 징구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차단하며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