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 이상 ‘드론 실명제’ 의무화
올해부터 2㎏ 이상 ‘드론 실명제’ 의무화
  • 영광21
  • 승인 2021.02.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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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기체 신고의무·조종자격 차등화 제도 운영 

영광군이 올해 달라지는 제도 중 드론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드론 실명제’와 제도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드론 실명제는 1월1일부터 시행돼 드론 최대이륙중량이 2㎏ 초과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한다. 더불어 드론 조종자격을 4단계로 세분화해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드론 실명제 등록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드론 기체 중 최대이륙중량 2㎏를 초과하는 드론은 모두 신고 대상이다. 드론 등록기간은 6월30일까지며 등록절차는 인터넷 사이트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 사이트(drone.onestop.go.kr)에서 등록(신규신고·변경·말소)이 가능하다. 
드론 분류기준은 ▶ 고위험 1종(25㎏ 초과∼150㎏)은 비행경력(2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기존방식) ▶ 2종(7㎏ 초과∼25㎏)은 비행경력(1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약식) ▶ 3종(2㎏ 초과∼7㎏)은 비행경력(6시간) 및 필기시험 ▶ 4종(250g 초과∼2㎏)은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다만 완구용 모형비행장치(~250g 이하)는 비행시 유의사항을 준수하면 누구나 운용이 가능하다.
한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드론 이용 활성화와 안전사용을 위해 2018년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드론 기초체험교육과 드론조종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50%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