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4일까지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4일까지 연장
  • 영광21
  • 승인 2021.02.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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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설 연휴 여행·이동 자제 등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위험과 설 연휴 등을 고려해 수도권은 2.5단계, 수도권 외 지역은 2단계와 특별방역수칙을 14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영광군은 지난 1일 특별방역수칙 연장 시행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함께 사는 가족만 예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식당·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한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 금지 ▶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실내스탠딩공연장·파티룸)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수 기준 20% 이내 ▶ (결혼식장·장례식장) 개별 결혼식당,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오락실·멀티방·PC방·학원·독서실)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등 ▶ (이·미용업) 시설면적 8㎡당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칸 띄우기 ▶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행사·파티 개최 금지, 객실 내 정원 초과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등 ▶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시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만 제공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 (다중이용시설 내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이다.
영광군은 방역강화 위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방역수칙준수 이행실태를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4일까지 점검할 계획으로 위반시 시설 운영자·관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