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부과 확대해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확대해야
  • 영광21
  • 승인 2021.02.10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세일 도의원,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도의회 결의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장세일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원전과 화력발전 등에 부과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대해 석유유해화학물질, 시멘트, 천연가스, 원전 폐원료, 태양광·풍력발전에도 과세대상을 확대해 부과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러한 시설들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를 위해 총 원자력발전, 석유, 천연가스, 유해화학물질, 시멘트, 화력, 태양광·풍력 등 총 8개와  과세대상에 대한 신설, 세율인상안 등이 발의돼 상임위에서 논의중에 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전남을 기준으로 원전 폐원료에 430억원, 석유유해화학물질 605억원, 화력발전 256억원, 시멘트 35억원 등 매년 1,250억원의 지자체 세수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세일 의원은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등 더 많은 시설들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역자원시설세를 현실화해 지역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