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있지만 흔적없는 333명 어디에 있나
주민등록 있지만 흔적없는 333명 어디에 있나
  • 영광21
  • 승인 2021.03.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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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 이용 등으로 사실조사 첫 실시·93명은 생활흔적 남아있어

■ 영광지역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427명

주민등록은 돼 있는데 사람도 없고, 생활의 흔적도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2020년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영광군으로 등록됐지만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가 427명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장기 거주불명자중 거주 여부와는 무관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 거주불명자는 94명이지만 행정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장기 거주불명자가 33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사실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주민등록의 대상은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으로 구분하며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은 자치단체장의 확인을 거쳐 거주불명자로 등록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영광군은 행정안전부 주관아래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상태에 놓여있는 주민인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실시중에 잇다.
이번 사실조사는 20년 12월 시행된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근거가 마련돼 사상 최초로 실시되는 것으로 읍·면사무소에서 동시에 추진된다.
행안부는 지난 2009년 거주가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거주불명 등록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실태 파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거주불명 등록제도 도입 이전에는 주민등록 무단전출시 ‘직권말소’를 진행함으로서 무단전출자가 각종 사회 혜택으로부터 배제돼 왔기 때문이다. 
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실제 거주사실을 조사하는 기존 ‘거주자 사실조사’와 달리 이번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는 각종 공부상 근거를 통해 장기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 등을 비대면으로 조사한다.
행안부는 장기 거주불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 국민연금 가입 여부, 기초생활 급여 수급 여부 등 20여종의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해 지난 1~2월 1차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있는 94명을 확인했고 이용실적이 전혀 없는 333명에 대해 영광군에 통보했다. 
영광군은 오는 10일까지 해당 명단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등록사항, 출국 여부 등을 추가조사한 후 재등록 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막바지 작업중에 있다.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유지’ 또는 ‘직권말소’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한편 장기 거주불명자가 주민등록 거주자로 재등록할 경우, 법령상 사유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경감이나 면제가 가능하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이에 따른 행정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