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취약계층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취업취약계층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 영광21
  • 승인 2021.03.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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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맞춤형 취업지원·구직 촉진수당 지원

영광군이 올해부터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고용안전망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한다. 
고용노동부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은 15~69세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1인가구 약 91만원, 4인가구 약 244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재산 3억원 이하)이다. 
지원은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생계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는 1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핵심으로 취업활동비(최대 195만4,000원)을 받는 2유형으로 구분되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영광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