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원 쌀 사기 피해자는 유통회사가 아닌 지역농민”
“11억원 쌀 사기 피해자는 유통회사가 아닌 지역농민”
  • 영광21
  • 승인 2021.03.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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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협의회 “영광군·의회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하라”

영광군과 지역농협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영광군유통(주)이 충남 예산군에 소재한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으로부터 11억원에 가까운 사기피해를 당한데 대해 지역 농민단체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농민단체는 사기피해 자체도 문제지만 지역에서 자체 생산한 나락보다도 타지역 생산 나락을 구매하는 목적과 방법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 농민단체 7곳으로 구성된 영광군농민단체협의회(회장 오세동)는 “영광군유통이 영광지역 나락을 사서 다른 지역에 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지역 나락을 사들인 이유가 지역생산 쌀은 시세를 이유로 경영만을 강조하다 원료곡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데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연간 40㎏ 조곡 160만 가마가 영광지역에서 생산되지만 지난해 강우 등 잇따른 자연재해로 120만 가마가 생산됐다고 주장했다. 그런 가운데 영광군통합RPC가 연간 75만 가마를 가공해 판매하지만 지난해 지역내에서 50만 가마 밖에 수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농민들이 수확 초기부터 우선지급금 7만원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못할 경우 원료곡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시세를 이유로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다가 결국 사기피해를 당했다고 비판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영광군유통이 타지역 RPC에 사기 당한 사건이 아니라 지역농민들이 영광군유통의 대주주인 영광군과 지역농협에게 사기당한 사건이다”고 일괄했다.
농민단체협의회는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 영광군과 영광군의회의 철저한 사건 진상규명 ▶ 꼬리자르기식이 아닌 최종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 추궁 ▶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영광군유통에서 발생한 쌀 사기피해는 지난 1월 충남 소재 한 민간RPC와 40㎏ 1만5,000가마인 600톤 매입계약을 체결하며 10억7,000만원을 송금했지만 현물을 받지 못하면서 공개됐다. 
해당 RPC는 영광군유통과 계약전 지난해 추수 직후 해당지역 농민들로부터 쌀 800톤을 수매했지만 13억여원을 지급하지 못해 사기혐의로 피소된 전력이 있는 업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군유통은 피해가 발생하자 지난 2월 해당 RPC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소하며 연관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파악해 추가 고소할 예정이다. 또 대금 회수를 위해 민사소송도 4월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