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오는 7월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신고 기한은 4월말까지며 위택스를 통한 전자 및 우편 또는 방문 신고납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350-478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광21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