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5월2일까지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5월2일까지 연장 
  • 영광21
  • 승인 2021.04.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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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강화

영광군이 12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현재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5월2일까지 3주간 연장된다.
이번 연장은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전국 1일 평균 550명대를 넘는 엄중한 상황으로 짧은 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을 고려해 통상보다 긴 3주 연장으로 결정됐다.
다만 유행이 확산돼 상황이 악화될 때는 5월2일 전에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단계 상향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번 연장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계속(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할 경우에는 8인까지 예외 적용)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등이 유지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단계 유무와 상관없이 7개 기본 방역수칙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계도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이 처분된다.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도 강화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확대됐다. 거리두기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가 어려운 실외,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개인은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1차 150만원 이하, 2차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군민들께서는 모임·외출 및 타 지역 방문 등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병·의원 등에서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분들께서는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무료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