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적용
보건복지부가 초음파 보험 적용을 확대함에 따라 4월1일부터 유방·액와부와 흉벽·흉막·늑골 등 흉부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과거 흉부초음파 검사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를 전액 부담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부담이 큰 분야였다.
하지만 이제 유방·액와부 질환, 흉벽·흉막 등 부위 질환 또는 늑골 등에 다발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유방·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와 유방암 등 유방질환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각 1회, 흉부 질환 또는 흉부늑골 등 다발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1회 적용이 된다.
또 수술이나 시술 후에 진단 시의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초음파를 1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률 80%)하게 된다. 다만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를 적용한다.
유방·액와부 초음파의 경우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했으나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본인부담금이 경감돼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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