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시·5월28일까지 열람 이의신청
영광군이 올해 1월1일 기준 공시대상 개별주택 7,327호와 공동주택 7,240호에 대한 가격을 29일 공시하고 5월28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조사대상 주택특성 집중조사를 실시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공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과 병행해 시행되고 있다.
열람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영광군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당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선 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특성과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해 6월25일에 조정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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