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경찰서,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영광경찰서,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 영광21
  • 승인 2021.05.0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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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경찰서(서장 임욱성)가 오는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킥보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개정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고 안전장비 미착용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주요처벌대상은 무면허 및 과로·약물복용 운전(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어린이 운전(보호자에게 10만원 과태료 부과), 보도 주행 중 인명피해 사고 발생시 특정범죄가중처벌이 적용된다.
한편 영광경찰서 읍내지구대(지구대장 김태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5030 추진과 배달 오토바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 4월30일 진행했다. 
이날 안전속도 5030 추진과 이륜차 속도신호 준수, 안전모 착용 등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