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6명까지 모임 가능…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전남 6명까지 모임 가능…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 영광21
  • 승인 2021.05.0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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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까지 1주간 시범 적용·기본방역수칙 준수 당부

전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3~9일까지 1주간 시범 적용함에 따라 영광군도 3일부터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1일 발생 확진자 수가 600~700명대에도 불구하고 전남은 시설·업종별 맞춤형 핀셋 진단검사 지속 실시와 인구대비 10%가 넘는 접종률로 인해 확진자 발생 1일 평균 2.3명 및 인구 10만명 당 확진자 발생률 56.47명으로 방역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남도는 거리두기 장기화로 지역경제 위축과 도민들의 피로도 증가 등을 고려해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2일 전남 22개 전 시·군에 동시적으로 시범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7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7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3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자체 방역계획 수립 및 관할 지자체 신고·협의 ▶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코인)연습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오락실, 멀티방 등은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클럽(나이트), 콜라텍, 무도장은 시설면적 당 이용인원은 8㎡ 1명으로 제한된다. 
또 영광군은 광주 인접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여행·모임 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화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 적용기간 동안 확진자 수, 백신 접종률 등 방역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추후 개편안 연장 또는 단계 격상조치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