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75% 이하·재산 3억원 이하 가구 대상
영광군이 정부 4차 맞춤형 피해대책에 따라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구소득이 감소해 생활에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에게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10일부터 6월4일까지며 신청대상은 2021년 3월1일 기준 주민등록상 등록된 가구로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급여) 등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긴급고용안정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는 이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50만원이며 소득재산과 중복지원 여부를 심사해 6월중 신청계좌로 현금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은 28일까지 복지로에 접수 가능하며 현장방문 접수는 17일부터 6월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면 신청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사회복지과(☎ 350-5807)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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