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고지  
영광군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고지  
  • 영광21
  • 승인 2021.05.1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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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등 25% 감액 

영광군이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1억4,061만4,000원을 7일 부과·고지했다.
이번 부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 개인 등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도로점용료의 25%를 감면했으며 도로점용료를 수시분으로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액만큼 다시 환급할 계획이다.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1년이상 도로(지방도 등) 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해당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와 인터넷 지로, 위택스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건설과(☎061-350-532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