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직급 상향했지만 자격 충족자가 없다
보건소장 직급 상향했지만 자격 충족자가 없다
  • 영광21
  • 승인 2021.05.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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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2개과 신설·농산물 생산유통 일원화 … 5급 차기 승진교육대상자 낙점설 파다

■ 영광군 소규모단위 조직개편 추진

영광군이 보건소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와 정부뉴딜사업, 전남도청 조직 부분개편에 맞춰 오는 7월 군 행정기구를 일부 개편한다.
특히 보건소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현행 5급인 보건소장의 직급을 4급으로 상향하고 조직을 보건정책과와 질병관리과 등 2개과로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영광군이 추진할 계획인 조직개편은 현행 3실 15과 2직속 1사업소 1의회 154개팀 2개의 T/F팀 체계에서 2개과, 3개팀을 신설하며 일부 조직의 기능을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광군은 이미 입법예고를 마치고 12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승인을 거쳐 오는 6월 열리는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관련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18일 열린 군의회 의원간담회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어 후속절차가 진행된다면 하반기 인사와 동시에 7월부터 개편된 조직체계가 적용된다.
영광군이 추진중인 세부적인 조직개편안을 보면 과단위 기구와 관련해서는 보건소에 2개과를 신설하고 에너지 관련 업무 강화를 위해 투자경제과에 신재생산업팀을 신설하고 에너지산업팀을 에너지정책팀으로 명칭을 바꿔 경제에너지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농산물 생산·판매와 유통업무가 현재 농정과와 유통축산과로 이원화돼 있어 원활한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업무기능 이관을 통해 농정과를 농업유통과, 유통축산과를 원예축산과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의 이번 조직개편안은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보건소장 직급 상향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 보건소장이 6월말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돼 새로운 소장 임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4급 (승진)대상자중 후임 보건소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이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는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을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거나 보건 관련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영광군보건소장은 보건 관련 직렬중에서 임용돼 왔다. 
특히 4급 승진은 5급 승진이후 4년이 지나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4년간은 최소 타직렬 임용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차기 5급 승진 교육대상자가 특정인이 될 것이라는 낙점설이 군청 내외부에 파다하게 퍼져있어 향후 승진인사 선발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