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4건 국회 통과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4건 국회 통과
  • 영광21
  • 승인 2021.05.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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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대부료·사용료 카드 납부 가능 제도개선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농약관리법’ 등 4건의 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농약관리법 ▶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우리 농업농촌의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법안들이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그동안 국유림의 대부료와 사용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해야만 했던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해 카드 납부가 가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다.
또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중에 해당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어업작업을 하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의 경우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들이 농어업안전보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