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제보 결국 사실로 드러나
내부고발자 제보 결국 사실로 드러나
  • 영광21
  • 승인 2021.05.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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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자로 헤드 부실시공 작업자 8명 한수원 두산중공업 기소

■ 윤각 나타난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부실용접

지난해 7월 한빛원전 5호기의 원자로 헤드 부실용접 사실이 확인되면서 일파만파 확산되며 결국 한수원(주)이 지난해 11월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을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 윤각을 드러냈다.  
광주지검은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시공 의혹과 관련해 18일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시공사인 두산중공업과 하청업체, 한수원 관계자 8명과 두산중공업, 한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4∼5월 한빛원전에서 5호기 원자로 헤드 용접작업을 하면서 용접이 잘못됐지만 이를 은폐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허위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청업체 용접사 A(46)씨와 B(39)씨는 부식에 강한 니켈 특수합금 제품인 Alloy 690으로 용접해야 하는 부분에 다른 스테인리스로 잘못 용접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오용접한 부위에 Alloy 690을 덧씌운 혐의다.
두산중공업 직원 C(46)씨는 수동용접 자격자가 직접 관통관에 들어가 작업해야 하는 구간에 하청업체 용접사 D(43)씨가 무자격 상태로 들어가 작업한 것을 묵인하고 용접기록서에도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용접사 E(35)씨와 F(39)씨는 용접 촬영영상 판독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발견했지만 정상 용접한 것으로 허위 보고했다. E씨는 이에 앞서 2019년 다른 용접사의 자격인정 실기시험을 대신 치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두산중공업 직원 G(39)씨, 한수원 직원 H(49)씨는 잘못된 용접을 숨기기 위해 원안위의 오용접 여부 전수조사 당시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수원(주)은 원자로 헤드 관통관 일부의 부실공사가 드러나자 지난해 11월25일 시공사인 두산중공업과 작업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월 한빛원전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 시공사인 두산중공업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했다.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용접 사실은 자칫 수면아래 내재된 상태로 넘어갈 뻔한 사안이었다.
해당 사건은 20년 4~5월 진행된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원자로 헤드 관통관 84개를 보수·용접하는 과정에서 2개의 관통관을 부실용접한 의혹이 제기됐다.
한빛본부는 이에 앞서 정비기간에 관통관 1개가 부실시공됐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재시공하며 전수조사를 벌여 나머지 관통관 공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가동승인을 받아 10월16일 발전을 재개했지만 시험가동 중이던 26일 원자로가 자동정지됐다.
원자로가 자동정지되자 상황이 급변했다. 작업자들중 일부로 알려진 내부고발자에 의해 29일 다른 관통관에서도 용접불량이 추가로 있었다는 사실이 제보로 이어져 뒤늦게서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사실파악에 나서면서 수면위로 부상한 것이다. 
한수원(주)은 현재 원자로 헤드 관통관의 불량용접이 확인된 2개의 관통관을 제외한 성분분석 대상 37개소에서는 용접불량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무자격자에 의한 용접 등으로 인해 11개소에 대해서는 재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