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최대 50% 재산세 감면
착한 임대인 최대 50% 재산세 감면
  • 영광21
  • 승인 2021.06.03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30일까지 군청 재무과로 감면신청

영광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최소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에게 인하 비율만큼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해주며 3개월 미만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인하율이 10% 이상이면 최대 50%까지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 임대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감면을 원하는 임대인의 경우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재무과 지방소득세외수입팀(☎ 350-5313)으로 제출하면 된다.
6월30일까지 감면신청을 한다면 올해 7월 건축물 재산세 부과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부과후 임대료 감면과 감면약정을 한 착한 임대인은 재산세를 납부한 이후 환급이 가능하다.
영광군 관계자는 “지난해 5명의 소상공인이 임대료 인하혜택을 받아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한 바 있으며 올해도 많이 신청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