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영광21
  • 승인 2021.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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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돼야 

영광군의회(의장 최은영)가 지난 17일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강필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문을 통해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됐지만 개정안의 내용만으로는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등한 균형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 제대로 된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견제와 권한의 균형을 위해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제정 시 조직구성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한 건의문은 국회와 중앙부처, 전국 시군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