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료 12월말까지 감면 기간 연장
영광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6월말까지 실시 예정이었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5월말까지 이용자 1만4,452명 중 1만3,353명(92%)이 농기계 임대료 감면지원을 받았으며 총 임대수입액 3억6,300만원 중 1억7,100만원(48%)의 감면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농기계 임대사업 발전과 개선사항을 청취하고자 2021년 상반기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농기계 임대료(50%) 감면지원’ 정책 시행에 대해 응답자의 약 97%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호평을 받았다.
김준성 군수는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임대농기계 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며 “농가에서는 농기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농기계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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