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사육농가 축산물이력제 일제 점검
소 사육농가 축산물이력제 일제 점검
  • 영광21
  • 승인 2021.07.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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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사육통계 정립·소비자 신뢰 향상↑

전남도가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12일부터 2주간 유관기관 합동으로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사육농가가 소의 출생·폐사 또는 이동시 기한을 지켜 신고하도록 유도해 사육 통계체계를 정립하면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지역축협과 함께 정확한 확인이 이뤄지도록 인접 시군간 교차점검을 한다.
대상 농가는 축산물이력제 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해 적정 사육 개월수가 경과한 개체를 사육 중인 농가를 우선으로 한다.
점검반은 농가를 방문해 사육 중인 소의 사육 수를 비롯해 이력번호와 축산물이력시스템의 일치 여부, 소 귀표 부착 여부, 출생·폐사·이동시 신고 및 기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다.
점검 결과 이력제를 위반한 농가에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한다. 이력시스템 등록 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력 위탁기관인 지역축협에서 즉시 수정하도록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