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8월2일까지 납부해야 가산금 없어
영광군이 1기분 재산세 77억1,4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관내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2020년 대비 2,300만원이 증가한 세액으로 예년에 비해 증가폭이 적은 셈이다. 이는 신축 공동주택과 건축물은 증가했지만 올해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신설과 코로나19에 따른 세율감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 및 건축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고지하고 20만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금액을 나눠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8월2일까지며 금융기관 방문 지로납부 및 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영광군 지방세 ARS(☎ 080-350-3651),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