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도지사, “2주간 사적모임 4명으로 제한” 
김영록 도지사, “2주간 사적모임 4명으로 제한” 
  • 영광21
  • 승인 2021.07.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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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완료자·돌봄 종사자 예외…타 지역 방문 자제 당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9일 “전국 코로나 확진자가 13일째 1,000여명을 넘어서고 전파속도가 빠른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한데 따른 정부 방침에 맞춰 8월1일까지 2주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최근 1주일간 하루 평균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중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가 40%를 차지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 2주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은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반드시 지켜달라”며 “다만 2차 백신접종 완료자,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종사자 등은 제한 인원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대상임에도 지난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선제 적용하고 있다. 준수 내용은 ▶ 최근 전국적으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과 노래방, 콜라텍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2시까지만 운영 ▶ 식당·카페는 밤 12시 이후부터 포장·배달만 허용 ▶ 경로당은 2차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방문판매 등 외부인의 출입과 식사 금지 ▶ 종교시설 허용 인원은 종전대로 50% 유지하되 정규예배 이외의 모임, 행사, 식사, 숙박금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