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6개월간 월50만원 구직촉진수당 등 지급
영광군이 지난 16일 고용노동부(고용복지센터)와 협업해 취업 취약계층 발굴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회를 청람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개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1:1 취업상담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정 요건 충족시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올해 1월 도입됐다.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Ⅰ형과 취업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 참여시 최대 195만4,000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전화(☎ 1350) 또는 영광고용복지센터(☎ 280-015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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