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까지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한다
8월1일까지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한다
  • 영광21
  • 승인 2021.07.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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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휴가철 합동점검단 편성·방역수칙 점검 계도 나서

영광군이 정부와 전남도 방침에 따라 19일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를 유지하되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을 포함하는 행정명령 시행에 대한 전달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방학·휴가철 등으로 인한 유행 확산 우려에 따라 비수도권 전체에 동일하게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사적모임 인원이 적용 예외 적용되는 사항에는 ▶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 예방접종 완료자(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 ▶ 직계가족 모임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돌잔치(돌잔치전문점 외에서 진행)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 민주노총 서울집회(7월3일) 참가자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실시 ▶ 수도권 등 타 권역 방문자 진단검사 권고 ▶ 유흥시설 종사자 및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내·외국인 포함 주 1회 진단검사 권고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른 기본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영광군은 코로나19 2단계에 맞춰 외지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와 해수욕장은 물론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합동점검단을 편성해 휴가기간인 오는 8월31일까지 특별방역수칙 점검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