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동물등록 7~9월 자진신고 운영
반려견 동물등록 7~9월 자진신고 운영
  • 영광21
  • 승인 2021.07.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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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령 이상 동물병원 통해 의무등록

영광군이 7~9월 세달 동안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은 군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미 등록한 동물의 변경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신고 또는 군청 가축방역팀에 유선으로 변경신고가 가능하다. 
동물등록은 무선전자 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과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