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한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한다 
  • 영광21
  • 승인 2021.08.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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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원 보장가구 대표 계좌 입금 

영광군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지원 추가 국민지원금 10만원을 24일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되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8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대상자에게 1회 지급된다. 1인당 10만원을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복지급여계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대상자에게는 별도 신청없이 추가 국민지원금을 계좌를 통해 지급하지만 복지급여계좌가 시스템에 입력돼 있지 않은 대상자는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복지계좌를 시스템에 입력해야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