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업계 협상 타결로 17일부터 정상화
레미콘업계 협상 타결로 17일부터 정상화
  • 영광21
  • 승인 2021.08.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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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여일만에 사태 일단락 … 운송비 연차적 인상도 항의

영광지역의 레미콘 갈등 사태가 지난 14일 사태 발생 90여일만에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광주·전남레미콘협동조합 영광권역레미콘협의회 정경연 회장과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정양욱 지부장은 지난 14일 영광군청에서 레미콘 운송 정상화를 위해 운송노동자(운송자) 원직복직, 운송단가 및 유류비, 근무시간 및 휴무일, 상생협력, 합의서 효력기간, 양측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히 이행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일단락됐다.
합의서에는 계약해지된 레미콘기사 29명을 원직 복직시키고 레미콘 운송단가는 8월17일부터 2022년 8월16일까지 4만3,000원, 그리고 1년 뒤인 2022년 8월17일부터 2023년 8월16일까지 4만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유류비는 ㎞당 0.48리터를 지급하기로 하며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ㆍ동절기 탄력운영하고 휴무일은 매주 일요일과 첫째주와 셋째주 토요일로 합의했다.
또 상생협력을 위해 양측의 갈등과정에서 쌍방이 제기한 민ㆍ형사소송과 고발ㆍ진정ㆍ민원에 대해 합의서 체결 후 7일 이내에 모두 취하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이번 레미콘 갈등이 협상 타결됨으로써 영광지역 레미콘 제조사는 17일부터 정상 운영과 영업을 재개했다.
이날 합의에 대해 김준성 군수는 “레미콘 제조사와 레미콘 운송기사 양측이 서로 존중하면서 합의 결정을 한 것에 감사드린다”며“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레미콘 운송 정상화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레미콘업계의 갈등은 운송비 인상문제에서 비롯돼 5월18일 33명의 운송노동자 해고(계약 해지)로 갈등이 확산돼 운송노동자들이 레미콘 제조사마다 레미콘 반출을 저지해 관내 레미콘 수급이 타지역 업체에서 그동안 이뤄지는 등 파행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