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8월 주민세 신고·납부하세요!
영광군, 8월 주민세 신고·납부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21.08.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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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개인분·사업소분 정기분 주민세 부과 

영광군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7월에 신고·납부하는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부과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균등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 신고·납부 고지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1일 현재 영광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사업소 기본세액인 개인 5만5,000원, 법인 5만5,000∼22만원과 연면적 330㎡초과 사업장에 따른 세액을 8월중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의 납세 편의를 위해 각 사업장에 신고·납부할 세액을 기재해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고 기한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 변경으로 기존 자동이체 신청한 사업자들도 자동이체가 불가능해 직접납부 또는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해야 한다.
또 영광군은 7월1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 개인분 2만4,135건 2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9일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