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TV,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
영광뉴스&TV,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
  • 영광21
  • 승인 2021.08.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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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3,000여 개인정보 불법 제3자 제공 의혹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별도 동의 없었다면 파장일 듯 … 뉴스&TV, 사실관계 밝혀야

사생활 침해 방지와 개인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흐름속에 영광군에서 수집·이용목적과 달리 단일건수로는 최대로 추정되는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대량 제공된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 전망이다.
정부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한데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지난해 8월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면서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영광뉴스&TV(대표 이규빈)는 지난 5월 <영광군민을 위한 경품대잔치>를 진행하며 응모한 주민들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았다. ‘이벤트(경품 추첨) 진행 및 뉴스레터 수신’을 수집·이용한다는 목적으로 이름과 연락처만을 수집항목으로 제시했다. 실제 정보는 읍면 거주지까지 수집됐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벤트 참여가 제한돼 이벤트 참여자들은 모두 동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작 이렇게 수집된 주민 개개인들의 정보는 뉴스&TV가 밝힌 애초 수집·이용 목적을 넘어 최근 영광열병합(SRF)발전소 관련 1개의 여론조사에 이용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뉴스&TV 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대상자는 이벤트에 참여한 군민 1만3,000명에게 동의를 받는 자이며 무작위 휴대폰 통화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시도횟수는 1,558회였다고 밝혔다. 1만3,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고 이중에서 최소 1,500여 주민의 개인정보가 활용된 것이다.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일 경우 경품 이벤트에 응모했던 1만3,000여 주민들의 개인정보는 본인도 모르게 여론조사기관에 제공된 셈이다. 
하지만 뉴스&TV가 경품 응모과정에서 실시한 개인정보 수집은 동법 규정을 애초부터 어긴 것으로 분석된다. 동법 제15조 제2항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생략됐다. 이 규정 위반도 경우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동법은 애초 개인정보를 수집한 개인정보처리자(뉴스&TV)의 당초 목적(이벤트) 외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별도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동법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방지와 개인 권익보호 측면에서 필수 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위반했을 경우 벌칙사항도 세분화해 놓고 있다. 
특히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은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위반보다 법규를 위반해 제3자에게 제공(제17조)했을 경우다.
동법은 벌칙으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터 최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4단계를 두고 있다. 제17조 위반의 경우 두 번째로 높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본지의 확인요청에 대해 뉴스&TV측은 18일 오후 3시 현재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은 뉴스&TV측이 입장을 밝혀야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