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가정 지원 대상자 모집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지원 대상자 모집
  • 영광21
  • 승인 2021.08.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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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대출이자·최장 36개월간 월최대 15만원

영광군이 2021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전남도와 함께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 사이에 관내 주택을 구입한 주민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고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여야 한다. 다만 1가구 다주택 소유자,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사업 대상자는 제외된다.
2021년도 신규 모집대상은 10가구이며 올해 선정된 가구에는 실제 이자 납부액을 월 최대 15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최장 36개월이며 올해 지원금은 2021년 12월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9월1일부터 10월5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350-525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