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발전소 관련 보도에 동문서답 ‘보복성 기사’
열병합발전소 관련 보도에 동문서답 ‘보복성 기사’
  • 영광21
  • 승인 2021.08.26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청회·여론조사·1만3,000여명 개인정보 제3자 불법 제공 의혹에도 묵묵부답
“사업자등록증으로만 수의계약·건당 몇백만원 중개수수료만 챙긴다?” 소가 웃을 일 
“실적 없는 업체에 수의계약?” 본사, 2014년부터 조달청 입찰 참가 낙찰실적 보유

■ 영광뉴스&TV, 본사 보도 관련 

그야말로 동문서답이고 황당무계하다.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주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궁금해 하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본사 보도에 답은 ‘보복성 기사’로 돌아왔다. 
보복성 기사도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다. 같은 언론사를 대상으로 했을 때도 이 같은데 일반 주민이나 업체, 행정, 지역 정치인인 선출직일 경우 어떠할지 일면 상상이 갈 정도다.
영광뉴스&TV(대표 이규빈)가 지난 8월16일자 신문에서 본사(영광21신문사)와 본사 관련 업체 등에 대해 비판이 아닌 ‘비난’ 기사로 일관했다. 해당 보도를 주민과 독자들이 봤을 경우 본사는 부도덕한 신문사로 인식하기에 충분할 정도였다.

영광뉴스&TV 보도 배경 판단 주민과 독자들로서는 뉴스&TV의 보도가 의외일 수 있지만 해당 보도는 이에 앞선 본사 보도의 연장선상에 있다. 
본사는 7월22일자 본지에서 지역현안으로 부상한 영광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싼 찬반 국면이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영광군번영회 주관으로 6월 개최하려다 반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지 한달여도 안돼 뉴스&TV가 <영광열병합발전소 군민공청회>를 1주일도 남기지 않고 급작스럽게 추진한다는 내용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미 영광군과 시공사의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도 없이 열리는 급작스런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보다도 주민간 갈등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보도내용은 23일 예정된 행사를 급작스럽게 19일 오후부터 퇴근시간 이후 사전조율도 없는 상황에서 군청과 의회, 반대대책위 등에 공청회를 알리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들 기관, 단체 등과는 이메일 발송전 공청회에 관련한 사전조율 과정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다. 쉽게 말해 ‘일방통보’였던 것이다. 
특히 반대대책위는 카카오톡 발송 다음날에서야 신문사측의 참석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서야 공청회를 인지했다. 참석대상에는 군수, 의장, 발전소의 시행사, 찬성측 주민들도 기재돼 있었다.
뉴스&TV는 이와 별도로 20~22일 열병합발전소 관련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내용이 보도된 7월28일자 신문을 분석한 결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여론조사 설문항의 편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본사는 복수의 전·현직 여론조사 전문기관 책임자들을 취재한 결과 “여론조사의 생명인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조사 설계”라며 “여론조사 방식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동일한 취지의 답변을 7월29일 본지에 보도했다.
특히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와 본지 보도후 SRF발전소 반대 영광범군민대책위는 7월30일 영광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실명을 거론하며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시기에 때 아닌 찬반공청회는 명분이 없었으며 사업자의 의도에 완벽하게 보조를 맞추며 대변인 역할을 자처한 것”이라며 “여론조사는 군민들을 무시하는 그들의 교만함과 오만방자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속에서 8월 처음 발행된 뉴스&TV측의 보도가 본사와 관련해 ‘영광군에서 5년간 수상한 싹쓸이 특혜용역 수의계약’, ‘청탁, 기관총 난사했나’였던 것이다. 

영광뉴스&TV 신문 보도에 항의해 7월30일 개최된 영광 열병합발전소반대 범군민 대책위 기자회견 장면
영광뉴스&TV 신문 보도에 항의해 7월30일 개최된 영광 열병합발전소반대 범군민 대책위 기자회견 장면

 

본사 관련 영광뉴스&TV 보도 언론사를 실명 거론하며 비판하는 주민들의 공식적인 목소리와 영광군민의 25% 달하는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불법 제공된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뉴스&TV의 해명은 전무한 반면 본사와 본사 연관 지인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오판아래 엉뚱한 기사로 2개 지면을 도배했다. 
뉴스&TV는 본사 등과 관련해 ‘사업여부 진위 확인절차 없이 사업자등록증으로만 수의계약 체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건당 몇백만원 중개 수수료를 챙긴다는 것은?’, ‘인쇄기계 없이 전화통화로만(일방주장) 인쇄 하청을 주어 중간 수수료만 따먹고 있다’, ‘언론사 배경이 아니면 실적이 없는 일반인이 영광군 수의계약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자의적 해석 등으로 왜곡해 보도했다. 
먼저 본사와 본사 관련 업체는 법인과 개인사업체로 인쇄소·출판사 등록이 동시에 각각 돼 있다는 점을 밝힌다. 
본사 등은 영광지역내 기관과 단체, 업체, 개인 등의 수주 외에도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하고 있다. 조달청 입찰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급하는 관련 품목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직생)가 있어야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직생 발급은 과거에는 편집프로그램만으로도 등록기준이 가능했지만 수년전부터 프로그램 보유는 제외되고 인쇄시설 등을 갖추도록 엄격해졌고 2년마다 진행하는 실사를 통과해야 연장이 가능하다. 본사 등에는 각각 1대씩의 디지털인쇄기를 시설기준으로 해 직생이 등록돼 있고 관내뿐 아니라 2014년부터 조달청 입찰을 통해 관외 실적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음을 밝힌다. 
또 명함과 같은 간단하고 급박한 인쇄물 외에는 전단지부터 인쇄물의 고급화와 다종다기한 상황으로 인해 관내 대다수 업체가 실제 인쇄는 광주의 인쇄제작업체에 맡기고 있다. 이와 함께 업체에 따라 물품 수주만 할뿐 이외의 모든 것을 광주에 맡기는가 아니면 인쇄 전단계까지 완료후 인쇄만 의뢰하는가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본사 등은 인쇄만 의뢰하고 있다. 
뉴스&TV는 ‘영광읍에 실제 인쇄제작업체가 있는데’라며 모 인쇄업자의 말을 보도했다. 만약 보도에서 언급한 관련 물품을 영광 관내에서 실제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본사 등은 해당 업종을 폐업할 것을 밝힌다. 사실이 아닐 경우 영광 관내 인쇄업체 17곳을 농락하는 셈이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설명을 마무리하며 한 마디로 ‘보복성 기사’ 그것도 사실관계의 명확한 확인없는 기사로 규정한다. 
일반적인 언론사라면 해당 행사와 기사가 실명이 거론되고 비판 성명서까지 나오며 지역사회로부터 부정 당하는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해명이나 입장표명이 우선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에 이용된 1만3,000여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제3자에게 제공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본사는 지난 19일자로 이전 보도의 연장선에서 후속보도하게 됐다. 
당사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법규상 엄한 처벌을 두고 있는 사안이다. 관련 취재 질의에 대해 뉴스&TV는 당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본사가 악의적인 보도와 관련해 이렇듯 많은 지면을 할애해 설명하는 것은 일면 이웃들의 1개 기사를 보도하는 것보다 후순위겠지만 잘못된 보도로 인해 그동안 쌓아온 공신력과 신뢰성 훼손에 대해 독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다. 
언론사 일반통념의 사실확인 절차없이 모 인쇄업자의 말을 인용해 ‘전화 통화로만 (수주해) 인쇄 하청을 주어 중간 수수료만 따먹고 있다’, ‘1건당 몇백만원 중개 수수료 챙긴다’는 것은 비록 인용구일지라도 현실에서는 중대한 잘못이기에 도덕적·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참고로 인쇄기계는 광주·전남인쇄협동조합 가입과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안이다. 영광지역에서는 인쇄협동조합에 본사 등 2곳을 포함해 총 4곳이 가입해 매년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입찰 등에 참여하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수라는 점에서 본사 등에 인쇄기계가 등록돼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고지한다.  
본사 등의 해당 보도에 대한 영광뉴스&TV에 책임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