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소기업 ‘희망회복자금’ 신청하세요!
소상공인·소기업 ‘희망회복자금’ 신청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21.08.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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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체 대상으로 안내문자 발송 완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와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에 대해 지난 17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21년 6월30일 이전에 개업하고 2021년 7월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국세청 사업자등록 소기업(소상공인)이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수급자’중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및 일반업종 일부가 포함돼 17일부터 신청 및 지급되고 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은 1인 다수 사업체, 군에서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021년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이 포함돼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