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vs 지위 이용한 표현 억압  
저작권법 위반 vs 지위 이용한 표현 억압  
  • 영광21
  • 승인 2021.08.26 11:48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경찰서 형사고소 ‘혐의 없음’ 결정 … 민사소송 재판부 협의조정 권유한 듯 

■ 영광뉴스&TV, 개인 유튜버 상대로 민·형사소송 제기

언론 보도로 인한 언론사의 책임과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정치권의 이슈로 등장한 가운데 영광지역 관내에서는 지역언론사가 개인 유튜버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고소까지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의 당사자는 지역주간신문사인 영광뉴스&TV와 2012년 귀농해 지역내에서 본업인 농업과 지역내 청소년·청년들의 멘토 등 다양한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임모씨 등 1인이다.
사건은 지난해 9월 뉴스&TV가 임씨 등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 정식 민사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소한 지난해 11월 시작됐다.
뉴스&TV는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장에서 “원고의 신문기사는 원고 소속 기자들이 원고의 기획에 따라 소재를 선택하고 자료조사, 인터뷰, 사실확인 등의 취재활동을 해 자료를 수집해 이를 원고의 기획 및 편집 의도에 맞게 정리해 표현한 것으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라며 “신문기사를 ‘통째로’ 유튜브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허락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수차례 저작권 침해를 호소하면서 중지를 요청하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정당한 요구를 무시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이유로 뉴스&TV는 금전적인 손해배상금액으로 3,000만원과 함께 조선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등 4개 일간지에 해명서 게재를 요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당한 임씨 등은 “통상적으로 볼 때 신문사의 기사를 객관적인 사실보도라 생각하지 주관이 가미된 창작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가 발행하는 기사와 제목이 너무 선정적이고 내용은 기사 제목과는 별 상관없는 경우가 많다. 원고가 창작물이라고 주장하고 보호 받으려는 원고의 기획 및 편집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이 든다”며 “정당한 비평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옭아매고 지역언론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했던 부분에 대해 원고가 발행하는 지면신문과 옥외광고판에 4주간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소송의 단초가 된 사안은 임씨 등이 사회자와 비평자로 나서 유튜브에서 ‘임00TV 이슈톡톡’제목으로 주간단위로 매주 지역에서 발행되는 7개의 지역신문 뉴스를 확인후 주민들이 알았으면 하는 소재를 선별해 인터넷 유튜브에서 지면을 보여주면서 진행하는 지역뉴스 비평 프로그램이다. 
일각에서는 소송제기의 정당성을 떠나 지역내에서 3,000만원의 손해배상 금액은 물론 4개 일간지에 해명서 게재를 요구하는 부분이 실제 손해에 대한 것인지, 자사 신문에 대해 비평을 못하게 하려는 것인지 진의가 의문스럽다는 반응이다. 
민사소송은 당초 26일이 첫 변론기일이었지만 재판부가 양 당사자에게 협의조정을 권한 것으로 알려져 일단 연기될 예정이다. 
한편 뉴스&TV가 민사소송과 별도로 임씨 등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영광경찰서에 지난 3월30일 고소했던 사실도 최근 알려졌다. 영광경찰서는 수사 결과 임씨 등에 대해 7월19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유동적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 이외 6곳의 지역신문사는 관련 프로그램의 공익성을 이유로 자사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임씨 등에게 우호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소송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고소건이 일단 임씨 등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