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 영광21
  • 승인 2021.09.02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조사해 산정한 1,550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군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 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오는 10월29일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