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10월3일까지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10월3일까지 연장 
  • 영광21
  • 승인 2021.09.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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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4명·예방접종자 포함할 경우 최대 8명까지 

 

영광군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기존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를 10월3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연장은 두달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임에도 감염 유행 규모 및 확진자 수가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는 상황과 다가올 추석 연휴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다만 전 국민 70%가 1차 예방접종 목표 달성에 근접하고 있고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로감 상승 및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제적 피해 증가 등으로 인한 거리두기 수용성 저하를 고려해 일부 방역조치는 제한적으로 완화됐다.
이에 영광군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에 따라 추석 연휴기간 포함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의 사적모임(영유아 포함)은 예방접종 완료한 사람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하지만 1차 접종자 및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인원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된다.
그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인 ▶ 예방접종한 사람 포함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 ▶ 유흥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 식당, 카페, 편의점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실내 취식 및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 ▶ 행사·집회, 장례식 최대 49명까지 가능 ▶ 식사와 예식을 동시에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 최대 99명까지 가능 ▶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의 20%(네 칸 띄우기) 대면예배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