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
  • 영광21
  • 승인 2021.09.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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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납부해야 … 자동이체·연납신청 시행 

영광군이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5,945만7,000원을 10일 부과·고지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21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분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영광군에 등록된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인터넷 지로, 위택스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된 금액의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또 체납처분에 의해 차량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영광군은 납부자 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및 연납신청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이체 신청은 금융기관이나 도시환경과에서, 연납신청은 도시환경과에서 신청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