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변경 안내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변경 안내
  • 영광21
  • 승인 2021.09.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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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부터 시행…12월31일까지 50% 감면

영광군이 10월1일자로 ‘영광군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임대료 책정(변경)’을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별 임대농기계 임대료 차이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고자 ‘전국단위 임대료 부과 사항 단일화 정책’을 밝혔으며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 변경으로 영광군도 지침사항을 반영하게 됐다. 
영광군은 임대농기계 임대료 변경 시행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 정부 권장 임대료의 감소 -15% 감소 85% 적용 ▶ 반일(0.5일) 임대기종 확대 ▶ 일부 기종 일체형(본체+작업기) 임대료 부과 ▶ 감면대상자 확대 등을 검토해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10월1일부터 시행하는 임대농기계 임대료 책정(변경)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민원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 350-5575)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농업인 경영비 경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12월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