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260회 임시회 조례안 11건 처리
영광군의회, 제260회 임시회 조례안 11건 처리
  • 영광21
  • 승인 2021.09.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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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관·공립요양원 신축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처리

영광군의회(의장 최은영)가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6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청취 ▶ 조례안 11건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 기타안건 1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서는 영광군 공립요양원 신축사업때 부대시설이 최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꼼꼼히 설계할 것과 영광군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건립부지 인근 소유주들의 민원 해소에 노력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또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2021년 11월12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 일부를 수정해 의결했다. 
한편 임영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의 대 유행이란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예방접종 대상자를 유료접종 대상자까지 확대해서 무료로 지원할 수 있는 예방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집행부에서 이를 수용할 경우 수혜자는 2만6,626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최은영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인한 예방 효과를 강조하며 군민들에게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는 코로나19의 재확산 방지를 위한 빈틈없는 방역과 태풍 대비에 철저히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