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 30일까지 납부하세요
9월 정기분 재산세 30일까지 납부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21.09.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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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기준 토지·주택 소유자 50억여원 부과 

영광군이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4만1,905건, 50억여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 성격의 지방세이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이미 부과했으며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금액을 나눠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2억7,700만원(5.87%)이 증가했다. 이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영광군 지방세 ARS(080-350-3651), 가상계좌, 지로납부,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