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불허가 사유 보완책 마련하라” 통보 
영광군, “불허가 사유 보완책 마련하라” 통보 
  • 영광21
  • 승인 2021.09.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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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3일까지 제출 요구 … 주민여론 “재판 결과 따라 결정해도 늦지 않아”

■영광열병합발전소 둘러싼 갈등국면 ‘일단’ 숨고르기

영광열병합(SRF)발전소의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가부 처리시한을 3일 앞둔 13일, 영광군이 발전소측에 보완을 요구하면서 고조되던 갈등국면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지난 8월20일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를 재신청한 열병합발전소의 민원 처리기한은 9월16일이었다. 이 기간동안 관가 주변에서는 영광군의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영광군이 의회에 재허가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면서 의원들이 ‘의회’라는 기관이 아닌 개별 의원별로  의견을 군 집행부에 제출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 같은 상황을 전제로 일각에서는 의회가 폐회한 다음날인 16일 영광군이 허가신청에 대한 가부간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영광군은 발전소측에 허가도, 불허가도 아닌 지난해 7월31일 내린 불허가 처분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해 10월13일까지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영광군은 지난해 불허가 처분을 내리며 ▶ 고형연료제품 군민 수용성 문제 ▶ 사용허가시 주민의 생활 편익, 주변 환경보호 등을 고려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 우측 박스 참조
현재 여론은 외형상 찬반이 극명하게 나뉜 상태다.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민원 처리시한이 다가오자 지난주부터 영광군청에 천막을 설치해 항의농성중이다. 설상가상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군청 앞에 영광군과 의회를 질타하는 ‘근조 화환’을 보내기도 했다.  
사용허가를 요구하는 홍농읍 성산리 주민들도 13일 영광군청 광장에서 영광군이 운영하는 소각장 증설반대와 고형연료제품 사용승인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 와중에 한동안 환경관리센터로 반입되던 생활쓰레기 등이 반입 저지돼 지역 곳곳이 쓰레기봉투로 가득해 청소행정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상당수 주민들은 불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진행 중인 것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보고 판단하자는 주장이 강하다. 하지만 현실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인용해 줄 것이라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영광군이 과연 어떤 해법을 찾아낼지 주목된다.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 불허가 사유
▣ 열병합발전소의 고형연료제품 군민 수용성 문제
  - 친환경 농수특산물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지역경제 침체와 경제적 불이익 우려
  - 군민 반대여론 확산으로 영광군의회에서 고형연료제품 사용반대 결의문 채택
  - 관내·외 사업장 폐기물(폐합성 수지류, 폐합성 섬유류, 폐지류, 폐목재류) 반입으로 환경오염이 예상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7 제1항(고형연료제품의 허가 등)에 의한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시 주민의 생활편익, 주변 환경보호 등을 고려해야 하며 영광군 환경기본조례 제6조의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음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은 다량의 환경유해물질이 배출될 수 있어 인근 주변에 환경오염이 예상됨
  - 사업장 폐기물을 반입하는 차량의 증가로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확산으로 주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로 인한 인근 지역 및 영광군의 환경적 피해 우려와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공익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2020년 7월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