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영광21
  • 승인 2021.09.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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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0월부터 … 저소득 4,000여 가구 혜택 

전남도가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청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한다.
10월부터는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부모나 자녀 등의 소득·재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 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연봉, 또는 9억원을 초과하는 고재산가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당초 2022년 폐지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운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와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이번 기준 완화로 그동안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에도 보장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약 4,000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9월 현재 7만5,000가구 10만명이며 이중 생계급여 대상자는 6만2,000여명이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자세한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