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영광21
  • 승인 2021.10.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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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가구에서 전연령 전체 대상자로 확대 적용

영광군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고소득(세전 연 1억원 초과), 고재산(일반재산 9억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해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생계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준중위소득 30% 이내의 대상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군은 그동안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에 적용하던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를 전연령으로 확대해 적용한다. 부양의무자란 부양의무가 있는 1촌 직계혈족인 부모, 자녀를 말한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가구는 가구원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기준 이내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생계급여(3인가구 119만5,185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부양의무자 고소득·고재산 기준이 적합할지라도 신청 대상자가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것이며 생계급여혜택을 받는 수급자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내 8월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는 2,514가구 3,281명이며 이는 지난해 12월 2,357가구 3,119명보다 157가구 162명이 증가한 것이다. 
기초생계급여 신청은 10월1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