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민생지원 시행한다
코로나19 긴급민생지원 시행한다
  • 영광21
  • 승인 2021.10.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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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영광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부담이 가중된 관내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1인 자영업자 및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보험(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지원대상이며 사회보험료 부과액의 50%를 3개월분 지원한다. 1인 자영업자란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이다.
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지원대상이다. 
2021년도 부과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중 두루누리 정부지원금(80%)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 중 최대 3개월분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15일까지(지원금 소진시 사업 조기종료)며 군청 경제에너지과(☎350-5466) 및 읍·면사무소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